박용진 의원, 누진세 구간 진입시 통보 의무화 법안발의
박용진 의원, 누진세 구간 진입시 통보 의무화 법안발의
한전, 올 가을에 사용량 알림 서비스 준비 중
  • 장유리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08.2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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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전기요금이 누진세제 구간에 들어가게 될 경우 그 전후로 사용자에게 고지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국회 정무위, 서울 강북을)은 누진제 고지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

 

ⓒ대한뉴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이례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냉방기 사용 등으로 전력사용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현재 전력 소비패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전기요금 누진세제에 대해 개편의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누진세제 개편은 당장 현실화되기는 어려워, 일반 가정에서는 전기 요금폭탄을 맞는 피해가 계속될 전망이다.

 

실제 피해사례는 다양하다. 30대 주부 정모씨는 폭염이 시작된 7월 전기요금 고지서상 전력사용량이 360kWh로 누진제 4단계의 요금을 물었다.

 

정씨는 “10kWh만 덜 썼어도 누진제 3단계의 요금을 물었을텐데 누진제 구간을 넘어가는지 몰라 절약할 수가 없었다”며 “누진제 구간에 근접했을때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요금폭탄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의 주택용 전력요금표를 보면 누진제 3단계의 경우 전력량요금이 kWh당 187.9원이지만 4단계가 되면 280.6kWh로 약 1.5배 높아진다.

 

직장인 이모씨 역시 “애기가 있는 집이라 작년 여름 에어컨 가동을 잠깐 잠깐 했는데도 누진제 구간을 막 넘어 평소보다 전기요금이 두 배가 넘게 나왔다”며 “누진제 구간에 들어가는 줄 알았다면 사용량을 조절했을 텐데”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러한 사례는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나타난다. 직장인 박모씨는 지난 겨울 전기온열기구를 사용했는데, 누진제 구간에 들어가 20만원이 넘는 전기요금을 냈다. 정씨는 “정부가 여름에 한시적으로 누진세 요금을 완화한다고 하는데 누진세 문제는 계절을 가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박용진 의원은 휴대전화 데이터 사용량 고지와 비슷한 맥락으로 누진세 요금 구간 진입 전후로 전기사용자에게 고지하면 당장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로 이를 의무화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은 쟁점이 없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올 겨울부터는 전기 온열기구를 사용하더라도 누진세 구간에 진입을 했는지를 알고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한국전력에 이러한 고지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도 확인했다. 한전은 박용진 의원실에 서면으로 “실시간 사용량 알림서비스를 준비 중이고 16년 10월에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는 원격검침인프라(AMI) 구축사업을 통해 누진단계별 진입시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을 통해 실시간 사용량 및 예상사용량 등의 전력사용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은 생활에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실용법안이다. 국민들의 걱정과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누진세 개편 논의도 계속 이어나가 궁극적으로는 전기요금 정상화를 이뤄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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