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법안 발의
정춘숙 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법안 발의
신변노출 방지 등 가정폭력 피해자의 특수성 반영…
  • 장유리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08.2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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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가정폭력 피해자 및 자녀가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주체적 삶을 살도록 자립지원을 확대하는 등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1997년 제정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삶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신 중인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동반자녀의 비밀전학이나 이혼재판 과정, 의료지원 및 법률지원 과정에서 노출되면서 2차 폭력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다양성에 대한 고려와 피해자의 자립·자활에 대한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도 지적되어 왔다.

 

정부가 지난 달 29일에 발표한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에 의하면 가정폭력 불안감이 11.4%(2014 하반기)에서 18.1%(2015 상반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 4년간 4대 사회악의 하나로 가정폭력범죄 근절을 외쳐왔지만 정책의 실효성에서는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다.

 

3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 부부폭력 발생률이 2004년 44.6%, 2007년 40.3%, 2010년 53.8%, 2013년 45.5%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가정폭력 피해자 역시 계속 양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남성이 아내를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갈수록 흉악해지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한국여성의전화에서 24년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해온 정춘숙 의원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가정폭력 발생률이 높고 국민의 불안감 역시 클 수밖에 없다. 이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가정보호적인 관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가정폭력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정 의원은 “가정폭력이 사회적 범죄이며, 피해자 보호가 국가적 책임이라는 원칙하에 가정폭력 피해자의 권한을 증대시키고 자립과 안전 관련 지원을 확대하자는 데 목적을 두었다”라고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이혼 과정 중인 피해자 신변보호 ▲피해자의 수사기관 또는 법원 출석 시 경찰 동행 ▲비밀엄수 의무자 확대 ▲피해자에 대한 ‘생활보호 특례’ 조항 ▲피해자 자립지원금 지원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 주민등록 열람제한 강화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시설 종류 확대 ▲상담소나 보호시설 종사자 신변보호 강화 ▲고용 상 불이익 위반 시 처벌조항 등이다.

 

특히 정 의원은 “가정폭력 문제는 사회복지적인 소극적 보호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의 보장과 보다 확실한 안전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며 이를 반영한 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본 개정안 발의에 앞서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인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한국여성의전화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번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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