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뚜라 땃 우 마웅 미얀마 대사(H.E. Thura Thet Oo Maung)를 포함해 가나 공사참사, 튀니지 참사 등 7개국 9명의 주한 외교사절단을 초청해 한국의 법령정보시스템을 소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에 있는 외교사절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공공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한 후 해당 부처에서 소개하는 정책설명회(공공행정 우수사례 설명회)로서, 올해 네 번째로 이뤄졌다.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우수성*을 알리고 2014년부터 3년 연속 공공부문 최우수 모바일 앱(App)으로 선정된 국가법령정보 앱을 소개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모든 국민들이 최신 법령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으로서,현행법령, 법령연혁, 판례․해석례, 영문․중문 법령 등 다양한 국가법령 정보와 작년 8월부터 연계된 조례 등 자치법규 정보를 IT 인프라와 결합하여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제정부 처장은 간담회에 참석하여 “외교사절들께서 한국에 계시는 동안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법령정보시스템을 널리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방대한 법령정보를 국민들이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제처는 2016년 9월 현재 총 13개 국가와 교류․협력 양해각서(총 21건)를 체결했고, 법령정보시스템 등 법령정보 제공 분야에 있어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더욱 다양하고 내실있는 법제교류를 추진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등 여러 지역에 대해 ‘법제한류(法制韓流)’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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