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병호 기자]단양군은 다음 달 30일까지 내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유기질비료 신청은 내년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포당 국고보조금이 부숙유기질비료(퇴비, 가축분퇴비) 1등급 기준 1,600원,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는 2,000원이며, 군비가 포함된 추가 지원금은 대상자 선정 이후 12월 중 결정된다.
올해 포당 지원금액은 부숙유기질비료 1등급 기준 2,700원, 유기질비료 4,300원이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대상은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유기질비료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신청기간 내에 농업경영체 등록해야 한다”며 “경작관계 변경 등에 따른 농지가 추가된 경우에도 등록정보를 변경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 농업축산과(420-271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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