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탄핵안 찬성 234표 압도적 가결
박 대통령 탄핵안 찬성 234표 압도적 가결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6.12.09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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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이 9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회는 9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하고 표결했다. 이날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해 찬성 234표로 가결됐다. 반대 56표와 기권은 2표였고 무효도 7표나 됐다.

 

2004년 3월 12일 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끌려나가며 항의와 눈물, 호소 속에 치러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표결 당시와는 달리 ‘질서있는 표결’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투표 선언이 되자마자 줄 지어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권을 행사했다.

 

친박 실세이자 핵심인 최경환 의원은 투표하지 않고 본회의장 밖으로 나갔다. 이날 재적의원 300명 중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은 그가 유일했다.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친박 의원들은 체념했다는 듯 다른 의원들이 투표를 마치기를 기다리다가 막판에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했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당 원내수석대표인 김관영 의원은 탄핵안을 공동발의한 야3당의 대표로 제안설명에 나섰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박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집무집행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이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것이고,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해 준 신임을 근본적으로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청와대에 탄핵안이 송달되는 대로 박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된다. 또한, 헌재는 의결서를 접수한 뒤 전원재판부를 개최해 180일 내 탄핵안을 심리해야 한다. 9인 재판관 가운데 6인 이상이 찬성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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