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판결문 공개 확대법' 대표발의
금태섭 의원, '판결문 공개 확대법' 대표발의
판결의 공정성·투명성,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판결문 공개 확대해야
  • 박새미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7.02.24 1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박새미 기자] 금태섭 의원이 24일 판결문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재판의 공개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판결문 공개 확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금태섭 의원 ⓒ대한뉴스


'대한민국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처리된 930만 3,559건의 본안사건 중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에 공개된 건수는 24,855건(0.27%)에 불과하다.
 
판결문에 포함된 개인 정보의 침해 가능성이 있고, 비실명화 작업 및 예산 문제가 판결문 공개를 가로막는 표면적 이유이다.
 
하지만, 판결문 공개가 확대될 경우 사법절차의 투명화로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지고, 국민들이 유사 판례를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으며, 헌법상 공개재판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서는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도록 하였으며, 법원 공무원 등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판결서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
 
금태섭 의원은 “국민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은 0.27%에 불과하다”며, “판결문 공개 확대를 통해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