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민심과 역행하는 소녀상 이전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외교부는 민심과 역행하는 소녀상 이전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7.02.24 1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외교부가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 이전을 또다시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4일 외교부는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동구청에 “일본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은 외교공관의 보호와 관련한 국제예양 및 관행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보다 적절한 장소로 소녀상을 옮기는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비공개 공문을 보냈다. 
 

이는 지난해 12월 30일 일본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세워진 뒤부터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줄기차게 요구한 내용이다. 소녀상에 직접 손을 댈 명분이 없는 외교부가 각종 부담을 떠안기 싫어 지자체에만 압력을 넣는 무책임한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비공개 공문을 보냄으로써 스스로 정당하지 못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어 공문에서 최근 부산시의회가 개정을 추진 중인 '위안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외교공관의 보호와 관련한 국제예양 및 관행을 충분히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사실상 압력 행사를 하며 지방자치의회의 고유권한과 독립성까지 침해했다.
 

우리 정부는 왜 일본정부가 ‘소녀상’이전에 집착하는 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일본정부는 소녀상의 철거를 통해 침략과 반인도적 전쟁범죄 가해국의 역사를 지우고, 동북아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소녀상은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반인륜적 전쟁범죄, 성노예범죄를 영구히 기록하고, 재발을 방지하려는 국민적 염원을 모아 국민에 의해 건립된 국민의 자산이며, 다시는 이런 아픔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다.

 

따라서 이미 수차례 밝힌 대로 소녀상은 한-일 정부가 이전 합의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외교부는 민심과 역행하는 소녀상 이전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굴욕적인 조치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한다. 또한 부산시의회는 예정대로 소녀상을 관리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조례 제정에 나서야 한다.


부산 소녀상은 국민이 세운 소녀상이라는 뜻에서 ‘국민 소녀상’이라는 별명이 생겼다. 우리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을 때까지 국민과 함께 행동하고 싸울 것이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