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정 고시 행정예고
식약처,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정 고시 행정예고
  • 김지수 기자 dkorea555@hanmail.net
  • 승인 2017.03.28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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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지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오는 5월 19일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을 앞두고 일반음식점의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신청절차, 평가분야, 평가단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고시 제정(안)을 3월 28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안 주요 내용은 ▲위생등급 신청 대상업소 ▲평가항목 및 방법 ▲평가자 구성 ▲기타 등이다.

 

신규로 위생등급을 신청하는 음식점 영업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거나 평가결과 등급보류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면 위생등급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평가분야는 식품위생법상 필수적으로 준수해야하는 ‘기본분야’, 시설기준, 위생관리 등 ‘일반분야’, 영업자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공통분야’ 등 총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장평가 취득점수 합계가 85점 이상일 경우 등급 지정이 가능하다.

 

평가자는 식품관련 공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관련직원 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 교육·훈련을 받고 식약처장이 지명한 경우에만 평가가 가능하다.

 

위생등급 신청인은 3단계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 중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평가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급지정을 보류하고 재평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식약처 관게자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으로 영업자간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위생수준을 높여 식중독을 예방하고, 위생등급제 참여업소는 매출액 향상, 소비자에게는 선택권 보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4월17일까지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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