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의원,‘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윤관석의원,‘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7.03.30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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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 세액감면제도를 2022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0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2년 까지 연장하고 취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으로 유지하도록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각각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개별 법률에 따른 세제지원의 일몰이 각기 다르고 지원 금액 또한 줄어들도록 되어 있는 실정이다.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각각 연장함으로써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고 이를 통해 친환경자동차의 활성화와 지원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시장 경쟁력을 갖춘 제품이 연이어 출시하며 활성화 되었으나, 전기차, 수소차의 경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며 “지속적으로 친환경자동차를 육성하고 지원하여 산업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창일, 정성호, 최인호, 신경민, 박경미, 박정, 고용진, 임종성, 소병훈, 유승희, 박용진 등 12명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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