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국회, 성평등 실현 및 아동의 권익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 관련 의견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달
국회 여성가족위원국회, 성평등 실현 및 아동의 권익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 관련 의견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달
  • 박해준 기자 newsphj@gamil.com
  • 승인 2017.03.3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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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박해준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 남인순)는 지난 3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번 헌법 개정에 실질적 성평등과 아동권익 보장 관련 내용의 반영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촉구하기 위하여 「성평등 실현 및 아동권익보장을 위한 헌법개정 관련 의견서」를 채택하여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전달하였다.

 

동 헌법개정 관련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① 실질적 성평등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규정 신설 ② 성평등관점에서 여성에 대한 특별보호규정 개정 ③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참여 보장 규정 신설 ④ 아동권 신설 ⑤ 아동·청소년의 권리증진을 위한 국가 의무 명시 ⑥ 여성과 아동 등이 안전하게 살 권리 보장에 대한 내용을 반영할 것을 제안하고,부대의견으로 현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에서 여성의원이 5.5%에 불과하고, 자문위원회도 여성이 15%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며, 향후 성평등 관점의 충실한 반영을 위하여 여성의원 30%, 여성 자문위원 30% 구성할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이번 의견서 채택은 지난 3월 6일 개최했던 「성평등 실현 및 아동의 권익보장을 위한 개헌방향 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실질적 성평등과 아동․청소년 권익보장을 위한 개헌논의가 충실히 진행될 수 있을지 염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국회에 구성되어 운영 중인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지난 토론회에서 논의되었던 의견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이 여성가족위원회 교섭단체 간에 합의된 것이다.

 

남인순 위원장은 “30년만의 헌법 개정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의 다양한 구성원의 기본권 보장이 모두 각각 진일보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이번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가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전달됨으로써 현행 헌법 규정에서 미흡했던 성평등 실현과 아동권익 보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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