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6월 28일,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김병관 의원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생활에 밀접한 지역난방을 책임지는 열수송관 등을 내진설계기준에 추가함으로써 지진 발생 시 시설 파괴를 예방하고 에너지 공급의 계속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김병관 의원은 “작년 한국지역난방공사 국정감사에서 열수송관이 내진설계의 의무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였으며,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수송관 경우 지진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지진 발생으로부터 안전하게 에너지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홍익표, 이원욱, 전해철, 송기헌, 김병욱, 최명길, 유승희, 원혜영, 박정, 소병훈, 김영진, 이재정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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