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 대표발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정용기 의원 대표발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가능케 해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7.07.21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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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대덕)이 대표발의 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의원 219인 중 찬성 217인, 기권 2인으로 국회 본회의(18일)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재정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정비 사업의 중단 및 해제 지역의 증가로 주거환경이 악화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속적인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재원에 시 ․ 도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비촉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정용기 의원은“이번 개정안 통과로 중단 및 정체되어 있는 전국의 도시재정비사업이 활기를 띄게 되길 희망한다.”며“원활한 재정비사업의 진행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서로 협조하며 맞춰나갈 수 있도록 성실히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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