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정성경 기자]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닭·계란의 살충제 잔류방지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정책·사업들을 조사·심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최근 4년 7개월간 단 1번도 법정 역할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바른정당 간사인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회의개최 현황자료와 해당 회의록에 따르면,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는 ‘13년 7회, ‘14년 12회, ‘15년 17회, ‘16년 7회, ‘17년(7월말 기준) 4회 등 최근 4년 7개월간 총 47회의 회의를 개최했지만, 닭·계란 등 축산물의 살충제 잔류방지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사항(정책, 사업, 제도 등)을 조사·심의한 실적이 단 1건도 없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는 “축산물의 항생물질, 농약 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 방지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해야 한다.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는 같은 기간에 회의경비 등으로 총 6371만원을 썼다.
홍철호 의원은 “이미 국회에서는 살충제 등 유해성 물질의 축산물 잔류를 우려하여 식약처가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률로 관계 내용들을 정한 바 있다. 식약처가 현행 법률을 준수했더라면 살충제 계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식약처는 지금부터라도 모든 축산물에 대한 살충제 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방지를 위하여 기술지도 및 교육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는 축산물 위생에 관란 주요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으로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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