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안 대표 발의
이개호 의원,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안 대표 발의
-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운재건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 - ‘종합적인 지원정책’으로 ‘원스톱 전담 기관’ 역할 수행
  • 최용진 기자 youngjin6690@hanmail.net
  • 승인 2017.08.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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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최용진 기자] 24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해운산업 지원확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뉴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설립되면 국내 해운시장의 장기침체와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에 정부의 제도․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금융지원을 수행함으로서 통합된 정책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은 여러 기관에서 분산되어 운영중인 각종 해운금융 프로그램과 정책들을 한 곳에 모아 실용적이고 신속한 업무가 가능하게 된다.

 

체계적인 정책계획과 금융관리가 한곳에서 실현되고 각각의 전문성을 지닌 해운산업 전담 기관의 역할이 모아져 행정비용 최소화·효율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해운산업의 금융지원 기능과 항만, 조선, 수산 등 해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해당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해운산업의 장기불황, 한진해운 파산 등으로 위기에 처한 해운산업을 재건 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며 “금융지원과 함께 해운산업 전반에 대한 공적 지원 기능이 제대로 가동되고 수요자 측면에서 다양한 지원방안이 원스톱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법안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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