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 대표발의, 공익서비스 비용 국가 부담 ‘도시철도법’ 국토위 상임위 통과
황희 의원 대표발의, 공익서비스 비용 국가 부담 ‘도시철도법’ 국토위 상임위 통과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7.09.2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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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양천구갑)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21일, 국토위원회 대안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황희 의원 ⓒ대한뉴스

현재 정부의 정책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6개 지자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서 운행하는 도시철도에서는 2016년 한 해에만 5,543억원의 무임승차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당기순손실액인 8,395억 원의 66%에 달하는 큰 금액이다. 누적 손실금액도 18조원에 달하고 있고,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무임수송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도시철도에서 발생하는 무임수송 비용에 대해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큰 재정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황희 의원은 공익서비스 손실비용을 원인제공자인 국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토위 전체회의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끝에 21일 국토위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황희 의원은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면 무임수송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고, 또한 적자에 허덕이는 도시철도운영자가 노후화된 도시철도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도시철도의 안전성 제고도 가능하다”며 개정안의 의미를 설명했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회의 의결까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본회의 의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교통안전공단’의 명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고 공단부지 및 시설 활용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안전공단법’(황희의원 대표발의)도 같은 날 국토위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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