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모든 국민이 헌법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정춘숙 의원, 모든 국민이 헌법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7.10.2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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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와 정부가 개헌을 두고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현재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국민이 헌법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

정춘숙 의원ⓒ대한뉴스
정춘숙 의원ⓒ대한뉴스

 

이번'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 정춘숙과 함께하는 의정지원단’에서 발표한 정책입안보고서에 의해 제안(아동청소년1팀: 김수완, 김승빈, 명재현, 양재훈, 이가은, 홍현우)되었고, 이를 반영해 정춘숙 의원이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는 ‘1호 법안’이다.

향후, 한국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청소년·청년층은 다른 세대에 비해 정치적 성향의 스펙트럼이 넓고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청소년·청년층의 정치참여는 국가의 다양성을 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최근 선거권 연령 하향, 청년들의 활발한 정치참여 등 권리신장을 외치는 시대적 요구와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와 발맞춰, 국가가 나서서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함양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 대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서 과거, 헌법이 지배자들의 정당화를 위한 수단이었지만 헌법재판소의 창설 이후 법치(法治)를 근간으로 삼는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헌법의 효력이 점증적으로 확보되고 있는 현재 시대에는 그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 정책을 제안한 대학생의정지원단의 설명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헌법 교육의 목표와 내용적 요소에 대한 합의의 부재, 교육과정상의 연계성 부족 등의 사유로 현재 헌법 교육은 양과 질 모두에서 사회적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헌법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춘숙 의원은 “청소년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준법의식 및 의무에 다른 책임을 우선적으로 교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하며 “헌법교육은 학생들에게 인권존중과 민주주의 정신을 일깨워, 주권자로서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헌법의 가치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를 형성하고 합리적으로 교육여건을 체계화 할 수있도록 우리사회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성호, 정재호, 전혜숙, 윤관석, 기동인, 윤소하, 박경미, 남인순, 김현권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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