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2017년 공공비축미 중간정산액 결정
농림축산식품부, 2017년 공공비축미 중간정산액 결정
- 벼 40kg(1등급) 기준 포대당 30,000원, 11월 중 지급 - 최종정산은 매입가격 확정(12.27) 이후 연내 실시키로
  • 최용진 기자 youngjin6690@hanmail.net
  • 승인 2017.11.25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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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최용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7년산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중간정산액으로 쌀 농가의 연말 영농 자금 수요 등을 고려하여 40kg 포대당 3만원(1등급 기준*)을 지급하기로 확정하였다.

ⓒ대한뉴스

중간정산액 확정과정에서 5만원 수준으로 지급해 달라는 현장요구가 있었으나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가 필요로 하는 영농 자금을 충당하는 수준인 3만원으로 결정하였다.

 

27일까지 매입에 참여한 농가는 28일에 일시에 중간정산액을 지급받게 되며 28일부터 매입에 참여하는 농가는 출하시에 중간정산액을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최종정산은 매입가격 확정(12.27일 예정) 이후 연내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들의 연말 영농 자금 수요를 감안하여 포대당 3만원/40kg을 11월 중에 지급키로 하였으며, 연내 최종정산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히며, 농가들이 정부 벼 매입 및 우선지급금 환급에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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