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화장실법 시행령 개정해 통일기준 적용.."특허출원 들썩"
행자부 화장실법 시행령 개정해 통일기준 적용.."특허출원 들썩"
1일부터 시행령 준수로 화장실문화 선진국으로 한 걸음 성큼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8.01.01 2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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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격 화장실 소변기ⓒ대한뉴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행정자치부에서 공중화장실 등의 문화를 바꾸기 위한 방편으로 화장실법을 개정해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령에 따른 화장실 문화가 바뀌고 시행되는데 1석3조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중화장실 관련 업체들이 발 빠르게 특허 출원을 하는 등 앞으로 있을 신축공사는 현행 시행령이 선포되면서 규격에 맞지 않으면 건물 준공이 불허된다.

 

전면 바뀌는 공중화장실은 관리기준이 강화(기존‧신축 공중화장실 모두 해당)되어 대변기 칸 내 휴지통을 없애고, 여자화장실에 위생용품 수거함도 별도설치(영제7조제3호)를 해야 한다.

 

또 청소‧보수 시 안내표지판 설치(영제7조제4호)와 소변기 가림막 설치 등으로 외부에서 화장실 내부가 보이지 않는 구조로 설치되는데 대변기 칸 출입문은 바닥에서 10~20cm공간을 두도록 설치(영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별표)한다.

 

이로 인해 공중화장실 등의 문화가 새롭게 탄생되는 모습을 두고 개선된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공중화장실법이 개정되어 경기도교육청 산하학교에서는 이미 소변기 가림막을 청결하고 안전사고 대비차원에 강화유리, PB(파티클보드)가 아닌 P.P(폴리프로필렌) 제품으로 기존 화장실에 설치하는 등 신설학교에 설치토록 설계하고 있다.

안내 표지판 등ⓒ대한뉴스

화장실 공간은 급한 것을 해결하는 단수 목적을 떠나 잠시라도 휴식이 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이유는 화장실이 이제는 생활의 일부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 청소 등을 하더라도 안내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

 

인테리어까지 염두에 둠으로 볼일을 보고 바로 나가는 개념을 떠나 일상의 일부분이 됐다. 쾌적해진 공중화장실 문화가 선진국으로 가는 첫 걸음을 인식케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한편 2018년 개정된 정부규격 소변기 가림막, 위생용품 수거함 제품을 생산하는 전문 기업 HG종합공사 전문 관계자에 따르면 시대가 바꿨다며 과거와 같은 더러운 화장실 문화가 아닌 위생적인 환경과 어우러지는 공중화장실로 거듭나면서 바닥에 지지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이 만들어 졌다며 기존 소변기 가림막 지지대에 오물이 떨어지면 청소가 난감했지만 공간을 띠우도록 만들어 곧바로 청소 및 위생관리 할 수가 있다”고 전했다.

 

또 공중화장실법 시행령에 따라 기준이 미달되는 제품은 이제 시장에서 볼 수가 없을 것이다”라며 신제품 공중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등의 시장은 당분간 고공행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업체매출도 급상승할뿐더러 간편한 제품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도 훨씬 줄어들어 시행령개정이 참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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