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 열어 관계자 간 합의 중재
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 열어 관계자 간 합의 중재
  • 김지수 기자 dhns777@naver.com
  • 승인 2018.02.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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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뉴스=김지수 기자] 익산역 철도소음으로 불면증 등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고충이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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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3일 오후 2시 익산시청에서 주민들과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익산역 인근 지역의 철도소음 문제를 개선하도록 중재했다.

 

익산역은 호남고속철도,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 등 4개 노선의 열차가 지나는 철도교통의 요충지로 새벽부터 심야까지 KTX, 일반·화물차량 등이 하루 200여회 운행되고 있다. 또 23개 선로, 폭 170m인 역 구내에서는 차량정비 등을 위해 이동·분리·연결하는 작업(입환)과 정비·세차 등 차량관리를 하고 있다.

 

익산역 인근지역(26층 아파트 1,550세대) 주민들은 차량 운행 및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불면증 등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으며, 지난해 6월 권익위에 기존 방음벽 등을 보강해 소음을 낮춰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23일 오후 2시 익산시청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과 익산시장,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 박계옥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소음저감 대책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익산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상호 협의해 현재 설치된 방음벽 높이를 기존 3m에서 10m로 보강하고, 소음저감 효과가 높은 흡음형방음벽과 상부 소음감쇠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차량정비, 입환, 세차, 예열 시 발생하는 소음이 최소화 되도록 차량 저속운행, 공회전 자제, 주간세차 등의 소음저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박계옥 상임위원은 “그동안 철도소음으로 불편을 겪어 온 익산역 인근 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국민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 적극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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