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가축분뇨 관리 세부계획 수립 중간보고회 실시
나주시, 가축분뇨 관리 세부계획 수립 중간보고회 실시
- 관내 축산농가 가축분뇨관리계획 윤곽 들어나 - 향후, 주민 의견수렴 등 거쳐 최종보고회 가질 예정
  • 최용진 기자 youngjin6690@hanmail.net
  • 승인 2018.03.1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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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최용진 기자] 나주지역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나주시가 추진하는 가축분뇨관리계획이 기본 윤곽을 드러냈다.

ⓒ대한뉴스

시는 지난 15일 ‘2017년~2025년 나주시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 관내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 방안을 검토하고, 중점과제를 선정하는 등 심도 있는 토론회 자리를 가졌다.

 

이 날 보고회에는 용역 수행을 맡고 있는 (사)한국환경기술학회를 비롯해 축산단체 및 지역주민, 관련분야 대학교수 등 20명이 참석했다.

 

‘나주시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전남도 가축분뇨관리 기분계획(16년12월)을 바탕으로 나주지역 축산농가 운영 실태와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향후 변화 등을 고려해 수립될 예정이다.

 

특히 관할구역의 지리적 환경, 가축사육 현황, 장래 사육두수와 축종별 가축분뇨의 발생량,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계획 등이 포함된다.

 

또 나주시 주요 현안인 혁신도시 악취 문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적정 이격 거리, 축사 시설기준도 함께 담길 예정이다.

 

용역 결과에 따라 나주시 축산부서는 가축분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가축의 밀집사육 관리, △가축분뇨 자원화 협의체 구성, △축사 현대화 사업 등 시설 지원 등을, 환경부서는 △축사 지도점검, △가축분뇨 처리계획 등 사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형 축사는 시설기준 강화를 통해 엄격한 배출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처리 구조 개선, 악취저감시설 지원, 현대화 사업 지원 등 악취 저감과 경제적 지원을 병행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나주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제안된 사항들을 전문가 자문, 시민의견수렴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전남도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보완할 계획이다.

 

또, 향후 최종보고회를 통해 나주시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안)을 마무리 짓고 전남도에 승인요청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축산농가 현실을 반영해 기업형 축사에는 엄격한 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생게형 축사에는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축산 정책을 만들 예정”이라며,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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