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은 부대변인 ‘불온서적’ 헌법소원 낸 군법무관의 강제전역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 환영
김효은 부대변인 ‘불온서적’ 헌법소원 낸 군법무관의 강제전역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 환영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8.03.23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지난 22일 대법원은 군대 내 불온서적 지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냈다가 전역당한 법무관에 대해 1, 2심 판결을 뒤집고 징계와 전역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냈다는 이유로 국방부와 육군참모총장이 내린 파면과 강제전역에 대해 대법원은 군인의 헌법소원 제기는 복종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효은 부대변인은 "2008년 7월 이명박 정부 국방부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군 장병들에 대한 반정부, 반미 의식화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23종의 교양도서 보내기 운동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대상 도서들을 '북한 찬양', '반정부-반미', '반자본주의' 등 3분야로 나눠 23권을 선정했다"고 하며. "불온서적에는 베스트셀러는 물론 대학의 교양 과목 교재와 권장도서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했다.

 

당시에 시대착오적 불온서적 지정에 부끄러움과 규탄의 목소리가 컸다. `정복은 계속된다(1996년)'와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2000년)'의 저자인 세계적 석학 촘스키는 국방부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해당서적의 판매량이 오히려 증가한 데 대해 "한국인들의 건강한 양식을 보여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불온하다는 것은 사상이나 태도 따위가 통치 권력이나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맞서는 성질이 있다는 뜻이다. 자유를 두려워하고 사상과 표현을 통제하려는 이들은 언제나 있었다.

 

특히, 김효은 부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오늘 진짜 불온세력은 누구였는가가 10년이 흘러 명백해졌다. 이명박 정부의 비극은 상식적이고 비판적인 교양도서마저도 두려워했던 데서도 싹트고 있었다"고 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