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물류사업을 업으로 영위하는 동원로엑스(주)가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와 2021.4.1.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최저가(74,908,411원/월)보다 낮은 금액(69,584,500원/월)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0만 원을 부과하였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는 경쟁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간주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정착하려는 데 있다.
이에 공정위는 동원로엑스(주)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회복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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